국민의힘, 변창흠 檢고발…"블랙리스트·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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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