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5인 모임' 딱 걸린 채우진…"사무실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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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의원을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구의원이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즉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있었다. 모임 장소인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해당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채 의원을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즉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있었다. 모임 장소인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해당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채 의원을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