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용진·정유경, 주식 담보로 증여세 2962억 분할 납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거주지 관할인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마트 지분 5.02%로 이날 종가 기준 2107억원 규모다. 신세계도 이날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지분의 5.08%, 1173억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3190억원),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1741억원)를 증여했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 총 2962억원으로 증여액의 6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룹 관계자는 “두 사람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여세 부담이 클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정 부회장 남매는 2006년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식으로 증여세를 냈다. 이번에는 주식으로 납부하면 2세 경영 체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이후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율은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18.56%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증여세만 3000억원…정용진·유경 남매, 5년간 분할 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기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 동안 나눠서 내기로 했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

    2. 2

      "왜 난 주식 없어?" 딸 한마디에…카카오·테슬라 사준 '파파개미'

      대기업 임원 최모씨(51)는 얼마 전 고등학생 딸의 질문을 받았다. TV를 보다 딸이 갑자기 “아빠 왜 나는 주식이 없어?”라고 물었다.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대화에 끼지 못했다는 딸의 ...

    3. 3

      주식 열풍…'10대 주린이' 31만명 늘었다

      개인투자자들이 29일 하루에만 2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개인들은 60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증시 주류로 부상했다. 이런 주식 열풍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