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법체계 부정 논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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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를 결정한 행정법원에 대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행정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를 청구하는 입장이라 징계위원으로도 참석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여론전에 뛰어든 양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결을 한 판사 개인의 비난은 허용되어선 안되지만, 법원 판결은 누구나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잘못된 부문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글은 이해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집행명령을 정지시킨데에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면승부에서 패배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며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분주한 상황이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법무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가 분주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다. 추 장관이 재임 중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몰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됩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합니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추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행정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를 청구하는 입장이라 징계위원으로도 참석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여론전에 뛰어든 양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결을 한 판사 개인의 비난은 허용되어선 안되지만, 법원 판결은 누구나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잘못된 부문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글은 이해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집행명령을 정지시킨데에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면승부에서 패배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며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분주한 상황이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법무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가 분주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다. 추 장관이 재임 중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몰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원 비판 글 전문.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합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됩니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입니다)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됩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합니다.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