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수 실패한 '가상 아이폰' 회사 고소했다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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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OS·인터페이스 등 무단으로 베껴"
법원 "저작권 예외…공익 고려해야"
법원 "저작권 예외…공익 고려해야"
애플이 보안 취약점 시험을 위한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에 저작권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소송을 건 회사는 보안 연구자들이 아이폰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을 시험할 수 있도록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 코렐리엄이다.
애플은 코렐리엄이 아이폰 OS와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버그 발견을 돕는다는 구실로 OS를 도용하고는, 가장 비싼 값을 쳐주는 이들에게 버그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다.
코렐리엄은 애플이 자사 보안 취약점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연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사 고객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보안 연구자들이라는 점도 항변했다.
법원은 코렐리엄의 손을 들어줬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지방법원은 이날 코렐리엄은 아이폰 운영체제를 위한 새 가상 플랫폼을 만들고 애플에서는 제공하지 않던 기능을 부가했기에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코렐리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코렐리엄의 제품이 지닌 공적 이익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인용할 수 있는 경우)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은 코렐리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애플이 코렐리엄 인수에 성공했더라면 내부적인 시험을 위해 이 회사 제품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소송을 건 회사는 보안 연구자들이 아이폰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을 시험할 수 있도록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 코렐리엄이다.
애플은 코렐리엄이 아이폰 OS와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버그 발견을 돕는다는 구실로 OS를 도용하고는, 가장 비싼 값을 쳐주는 이들에게 버그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다.
코렐리엄은 애플이 자사 보안 취약점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연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사 고객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보안 연구자들이라는 점도 항변했다.
법원은 코렐리엄의 손을 들어줬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지방법원은 이날 코렐리엄은 아이폰 운영체제를 위한 새 가상 플랫폼을 만들고 애플에서는 제공하지 않던 기능을 부가했기에 저작권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코렐리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코렐리엄의 제품이 지닌 공적 이익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인용할 수 있는 경우)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은 코렐리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애플이 코렐리엄 인수에 성공했더라면 내부적인 시험을 위해 이 회사 제품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