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sight] 지배구조 규제 변동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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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동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년 6월 이른바 기업규제 3법으로 불리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후 각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돼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실제로 상법 개정 국회 가결 직후에 행동주의 주주 등의 문제제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계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경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정치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및 규제의 변동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전 정부의 대선공약집에서도 현재 개정 상법과 유사한 내용의 지배구조 규제 변경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연장선 상에서의 상법 등 개정의 기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소개한다.
1. 지배구조 규제의 변화 동향 및 경제 3법 입법
200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념이다. 미국 기업가 사회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의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은 다르더라도 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다루는 전문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주주 이외에 근로자, 거래처,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의 총체적 이익 보호와 이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는 유럽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 왔었지만,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 및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ESG 활동의 강조 및 공시 규제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CalPERS, 캐나다의 CPPIB, 일본의 GPIF 등 대규모 연기금과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 등 대형 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및 지배구조, 주주 의결권 행사, ESG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단체인 Business Round Table이 200명에 가까운 대기업 CEO들의 서명을 통해서 그 헌장을 개정하여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변동을 선언하고 경영자의 경영 판단도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소위 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의 투자 및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
규제의 변화도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초 자본시장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결격요건 강화 △주총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 포함 등 주주총회 규제 강화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5% 보고 규제 개정 △대형 상장회사에 대한 여성이사제 의무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9년 이후 대규모 상장회사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고, 이를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중반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 공시 외에 ESG 전반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ESG 보고서, 지속가능성장보고서 등의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기업의 ESG 관련 활동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1인은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분리선출을 강제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행동주의 펀드 등 소수주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ESG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이례적인 규제라는 재계의 반론도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통해서 상장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이 가능해졌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되어 소수주주가 상장회사 특례 소수주주권 요건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소수주주권 지분율 요건(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총소집청구권 3%,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 등) 충족시 6개월 보유요건 적용 없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특수관계인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강화 및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통해서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 기업의 대응 방향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은 여전히 있지만 개정이 확정된 이상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하다. 위 규제 변경은 기본적으로 소수주주권 강화 및 경영진 책임 위험의 증가를 야기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소수주주권 강화 및 행동주주 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다중대표소송 및 사익편취 규제 확대 등을 통해서 경영진의 책임이 문제될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적대적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초기 서신 대응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진행, 법원 소송 등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 역시 회사에 투자한 소중한 주주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 없이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자문기관과 금융규제당국 등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는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통하여 다른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경영진 책임 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특히 건전한 준법통제 및 회계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확립 및 운영이 경영진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의 측면에서 핵심적 중요사항이라는 점은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오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실제로 상법 개정 국회 가결 직후에 행동주의 주주 등의 문제제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계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경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정치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및 규제의 변동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전 정부의 대선공약집에서도 현재 개정 상법과 유사한 내용의 지배구조 규제 변경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연장선 상에서의 상법 등 개정의 기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소개한다.
1. 지배구조 규제의 변화 동향 및 경제 3법 입법
200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념이다. 미국 기업가 사회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의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은 다르더라도 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다루는 전문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주주 이외에 근로자, 거래처,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의 총체적 이익 보호와 이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는 유럽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 왔었지만,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 및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ESG 활동의 강조 및 공시 규제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CalPERS, 캐나다의 CPPIB, 일본의 GPIF 등 대규모 연기금과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 등 대형 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및 지배구조, 주주 의결권 행사, ESG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단체인 Business Round Table이 200명에 가까운 대기업 CEO들의 서명을 통해서 그 헌장을 개정하여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변동을 선언하고 경영자의 경영 판단도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소위 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의 투자 및 주주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
규제의 변화도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초 자본시장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결격요건 강화 △주총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 포함 등 주주총회 규제 강화 △국민연금 등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5% 보고 규제 개정 △대형 상장회사에 대한 여성이사제 의무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2019년 이후 대규모 상장회사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고, 이를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중반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 공시 외에 ESG 전반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ESG 보고서, 지속가능성장보고서 등의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기업의 ESG 관련 활동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1인은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분리선출을 강제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행동주의 펀드 등 소수주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ESG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이례적인 규제라는 재계의 반론도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통해서 상장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이 가능해졌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되어 소수주주가 상장회사 특례 소수주주권 요건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소수주주권 지분율 요건(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총소집청구권 3%,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 등) 충족시 6개월 보유요건 적용 없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특수관계인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강화 및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통해서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 기업의 대응 방향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은 여전히 있지만 개정이 확정된 이상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하다. 위 규제 변경은 기본적으로 소수주주권 강화 및 경영진 책임 위험의 증가를 야기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소수주주권 강화 및 행동주주 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다중대표소송 및 사익편취 규제 확대 등을 통해서 경영진의 책임이 문제될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적대적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초기 서신 대응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진행, 법원 소송 등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 역시 회사에 투자한 소중한 주주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 없이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자문기관과 금융규제당국 등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는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통하여 다른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경영진 책임 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특히 건전한 준법통제 및 회계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확립 및 운영이 경영진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의 측면에서 핵심적 중요사항이라는 점은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오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