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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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원금 횡령과 부실회계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말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구한 부분은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받겠다고 등록한 기간 외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다. 하지만 등록된 모집 기간이 실제 모집이 이뤄진 기간보다 1~2개월 짧았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했을 뿐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매년 모집신청 시기가 늦어져 1년에 한두 달가량 미등록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질 부분이지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판단이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행안부 소관인 일부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말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구한 부분은 정의연이 기부금품을 받겠다고 등록한 기간 외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 사업'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다. 하지만 등록된 모집 기간이 실제 모집이 이뤄진 기간보다 1~2개월 짧았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했을 뿐 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이 매년 모집신청 시기가 늦어져 1년에 한두 달가량 미등록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질 부분이지 모집등록 말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판단이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전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행안부 소관인 일부만 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부분에서 모집등록 말소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