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극단선택 전 독극물 검색…주변에 "문자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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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강제추행 방조 의혹 모두 무혐의
전 비서실장 "고소인 주장은 억지였다"
전 비서실장 "고소인 주장은 억지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했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타살 의혹은 최종적으로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냈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은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이 청와대나 경찰로 흘러간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여성단체→남인순 국회의원실→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박원순 전 시장'으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한국여성연합 측을 통해 사건을 들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8일 임 전 특보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전 젠더특보는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여성단체가 사건을 공론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 직전이다.
박 전 시장은 이후 측근에게 "피해자와 4월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29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건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고소인의 주장은 억지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어제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왜 그 분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문제로 돌아간다"며 "그래서 사망의 동기 부분을 얘기해주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하는 의무인데 사망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앞서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냈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은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이 청와대나 경찰로 흘러간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여성단체→남인순 국회의원실→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박원순 전 시장'으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한국여성연합 측을 통해 사건을 들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8일 임 전 특보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전 젠더특보는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여성단체가 사건을 공론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 직전이다.
박 전 시장은 이후 측근에게 "피해자와 4월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29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건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고소인의 주장은 억지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어제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왜 그 분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문제로 돌아간다"며 "그래서 사망의 동기 부분을 얘기해주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하는 의무인데 사망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