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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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PC방 등 소상공인 특별대출…법정 최고금리 연24%→20%
식당·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 소상공인 지원 =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원)이 시작됨.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1월 18일)
▲ '착한 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대출,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6월까지)
▲ 중소기업 지원 =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1월 4일)
▲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2020년 12월 1일)
▲ 공모주 배정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을 5%포인트 확대(1월)
▲ 은행 플랫폼 활용 =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7월)
▲ 오픈뱅킹 확대 =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상반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ISA 제도를 영구화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함.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1분기)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상반기)
▲ 헬스케어 서비스 =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림(1월 1일)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내려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하반기·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 착오송금 반환 지원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7월)
▲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7월 1일 추진)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음(1월 1일)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인하(4.5%→ 2∼3%)(2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하고, 상환유예 기간(최장 4년→ 최장 5년)이 늘어남(2020년 12월∼)
▲ 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 방지통장도 도입(6월 9일)
/연합뉴스
식당·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 소상공인 지원 =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원)이 시작됨.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1월 18일)
▲ '착한 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대출,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6월까지)
▲ 중소기업 지원 =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1월 4일)
▲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2020년 12월 1일)
▲ 공모주 배정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을 5%포인트 확대(1월)
▲ 은행 플랫폼 활용 =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7월)
▲ 오픈뱅킹 확대 =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상반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ISA 제도를 영구화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함.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1분기)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상반기)
▲ 헬스케어 서비스 =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림(1월 1일)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내려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하반기·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 착오송금 반환 지원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7월)
▲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7월 1일 추진)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음(1월 1일)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인하(4.5%→ 2∼3%)(2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하고, 상환유예 기간(최장 4년→ 최장 5년)이 늘어남(2020년 12월∼)
▲ 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 방지통장도 도입(6월 9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