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이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음성군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30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16일 밤 간판 불을 꺼놓고 은밀히 영업하던 유흥업소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8일에는 매장 내에서 4명에게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던 카페를 적발했다.

군은 업주에게 150만원, 카페 이용자들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식당은 5인 이상 동반 입장할 수 없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실내 영업을 할 수 없다.

음성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