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이송하는 소방대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 이송하는 소방대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소방서 소속 A(50대)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30대)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모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는 모 교회 목사이고 B씨는 이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의 거주지가 대전이지만 도 소속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어긴 게 드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며 "상황에 따라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소방서에서는 A씨 외에도 2명의 소방관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등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옥천소방서와 청주 동부소방서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했다. 또 소방서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