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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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시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각각 3년 이하와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매점매석 물품의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시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각각 3년 이하와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매점매석 물품의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