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투자기업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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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 저해"…공범들도 징역 3∼10년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도주 중인 상장사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도주 중인 상장사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