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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비(非)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중대재해를 '2인 이상 사망'과 '1인 이상 사망' 등 2개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1인 이상 사망으로 규정안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동시 처벌한 규정을 '대표 또는 안전관리 이사'로 대상을 제한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가 예정된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법안의)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에는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