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 1500억원대 탈세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1358억원에 대한 탈세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3년은 유지됐지만 벌금이 13억원가량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명예회장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선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것은 다행스럽다”며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