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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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생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추락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비행교범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사고 헬기가 담수지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무선통신 조작에 집중하다가 헬기가 수면에 가까워진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8년 12월 1일 11시 20분경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KA-32T)가 한강 강동대교 남단 600m 지점에서 추락했다.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던 이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한강에서 진화용수를 담으려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탑승정비사 1명이 숨졌고 기장과 부기장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헬기는 담수를 위해 공중정찰 없이 한강 수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 고도 38m에서의 속도는 시속 50km, 강하율은 초속 5.6m였다.

비행교범에 따르면 헬기가 지면에 접근할 때 안전을 위해 시속 50km 이하 속도에서 초당 2m 이하의 강하율을 유지해야 한다. 사고 헬기는 비행교범이 정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강하한 것이다.

아울러 기장과 부기장은 사고 당시 무선통신에 집중하느라 저고도 경고등과 경고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장은 서울소방 항공대 헬기와 교신하기 위해 주파수를 변경하라고 부기장에게 지시했다. 부기장은 지시에 따라 무선 주파수를 변경 조작하려는 상황이었다.

사고조사위는 "기장은 담수 지점까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무전 교신을 위한 무전기 선택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조종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부기장도 접근 중 기장 지시에 따른 주파수 변경과 무전기 선택 스위치에 집중하느라 외부를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