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ICT규제샌드박스에 안건을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이 내년 1월 중순경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했지만 이번에 KB모바일인증서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추가되며 이용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KB모바일인증서는 하나의 휴대폰 기기에만 발급이 가능한 1인 1기기 보안정책이 적용돼 타인 도용 방지가 가능하고 1등급 보안매체인 유심에 인증서를 저장해 기기변경 시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간편비밀번호, 패턴, 지문, 페이스(Face) ID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없어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600만 고객이 선택한 KB모바일인증서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으로 선택되면서 리브엠 가입이 간편해졌다"며 "앞으로도 리브엠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