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월 최대 지원액이 4만365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1%(1350원)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취약농가의 영농 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하루 지원단가를 지난해 7만원에서 1만원(14.3%) 인상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