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가조작범에 징역형·벌금형 동시 선고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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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벌금도 함께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1항과 제447조 1항에선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인수한 회사가 중국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회사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자본시장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헌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1항과 제447조 1항에선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인수한 회사가 중국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회사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자본시장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