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9명 수업 허용…4일부터 밤 9시까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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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들이 오는 4일부터 일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