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속도…우리은행·신한금투 물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첫 분쟁조정 KB증권 투자자, 배상비율 평균 55%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B증권 사례로 분쟁조정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다른 판매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냈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분쟁 조정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의 60%가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반영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KB증권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평균 55%가량의 배상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판매사들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서기를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마다 고객의 투자 성향 분포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은행 사례를 안건으로 올릴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다.
우리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KB증권과 함께 라임 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을 증권사들이다.
KB증권이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쟁 조정을 제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집중한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금융위원회의 제재 확정이 남은 만큼 두 증권사도 조만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B증권 사례로 분쟁조정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다른 판매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냈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분쟁 조정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의 60%가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반영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KB증권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평균 55%가량의 배상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판매사들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서기를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마다 고객의 투자 성향 분포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은행 사례를 안건으로 올릴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다.
우리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KB증권과 함께 라임 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을 증권사들이다.
KB증권이 손해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쟁 조정을 제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집중한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금융위원회의 제재 확정이 남은 만큼 두 증권사도 조만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에 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