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각 가구의 세대주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됐다. 세대원에게도 1순위 청약을 허용하면 아파트 청약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구에서 복수의 청약 당첨자가 나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젊은 예비 청약자는 일단 '세대 분리'부터 해두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미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두는 게 청약하는 데 유리하다.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가 자동 분리된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부른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다.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취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미혼 20대도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 약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세대주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가 된 사례도 단독 세대주로 인정한다.

세대 분리는 원칙상 기존 세대주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아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식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집이더라도 생활하는 층이 다르거나 출입문이 분리돼 있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아파트보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편이 세대 분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동일 주소지 거주자 간의 세대 분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를 분리하면 청약뿐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세대 분리가 돼 있다면 각각 1주택 가구로 취급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세금을 부과할 때 2주택 가구로 간주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세대를 분리해두면 이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도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