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이상 소득 있으면 20대도 단독 세대 가능
부모와 같은 주소지 살아도 가능…조건 까다로워
따라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젊은 예비 청약자는 일단 '세대 분리'부터 해두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미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해두는 게 청약하는 데 유리하다.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가 자동 분리된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단독 세대주’라고 부른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다.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취를 하는 20대 대학생은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미혼 20대도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 약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세대주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가 된 사례도 단독 세대주로 인정한다.
세대 분리는 원칙상 기존 세대주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아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식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집이더라도 생활하는 층이 다르거나 출입문이 분리돼 있으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아파트보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편이 세대 분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동일 주소지 거주자 간의 세대 분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를 분리하면 청약뿐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세대 분리가 돼 있다면 각각 1주택 가구로 취급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세금을 부과할 때 2주택 가구로 간주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세대를 분리해두면 이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도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