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은 특혜…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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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 공정·형평 원칙 훼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허용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에 필수적인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시험 거부자들은 이달 말 예정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시험 거부를 유지했고 결국 3172명 가운데 423명만 응시해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보건의료노조는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에 필수적인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시험 거부자들은 이달 말 예정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시험 거부를 유지했고 결국 3172명 가운데 423명만 응시해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