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K.24892293.1.jpg)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민사 소송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날은 지난해 12월 30일(박해옥 씨 특허권 2건·김성주 씨 특허권 2건)과 31일(양금덕 씨 상표권 2건·이동련 씨 특허권 2건)이다.
이는 대전지법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발효일인 지난해 12월 29일(박해옥·김성주 씨 건)과 30일(양금덕·이동련 씨 건) 바로 다음 날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압류와 자산매각과 관련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K.24892294.1.jpg)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