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를 내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해외연수에서 교사가 탐사활동 등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A씨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속 학교 교장에게 승인을 받고 2019년 1월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서호주 지질탐사 교육 자율연수’에 참여했다. A씨는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 데일스협곡의 탐사 장소인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연수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였고 A씨를 비롯한 교사들이 연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