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본격적인 정부 사업 시작 이전에 사업 내용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절차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버팀목 자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이들은 50만원, 이번에 신규 지원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에게 6일부터, 소상공인에게는 11일부터 기지원자 대상의 안내 문자를 보낸다. 15일부터는 신규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지급 데이터까지 활용해 올해 설 연휴가 있는 2월 중순 전에 되도록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청을 서두르는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