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화폐 2차전…이재명 본격 반박 나선 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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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화폐의 효과 논쟁을 촉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보완해 게재하면서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화폐론을 옹호하는 연구기관이다. 경기연의 보고서는 엄밀히 말하면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며, 실증 분석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연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이더라도 조세연이 지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드러난다고도 설명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다시한번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을 다시 거론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조세연 등에게 '공부해야'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지난해 9월 펼쳐진 지역화폐 효과성 논쟁이 새해 벽두부터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연의 브리프가 공개된 후 나온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에 대해선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9년 청년배당 1760억원, 산모건강지원사업 423억원 등 2183억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5~10% 할인돼 판매하는 지역화폐의 순수한 효과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때와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아(regional fixed effect)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아니면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계절적·지역적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 혹은 동일한 지역의 다년도의 과거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하는데, 이러한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0년 상반기 지역화폐 결제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사용액의 50% 이상이 휴게음식점업과 유통업에서 사용돼 편중 현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가맹점당 사용액에선 1위가 병원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 업종의 사용이 많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사용처를 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종도 있다고 지적했다. 숙박업과 여행업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용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지난해 9월의 분석 결과와 정책제언을 유지했다. 조세연은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면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접 지자체가 이에 대응해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지역화폐보다는 전국단위의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하더라도 지자체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등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양보하는 식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상품권 지원 방식보다는 임대료와 경영안정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행정연구원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보수언론·경제지들은 공부해야"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다시 높였다. 이 지사는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며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지난해 1~10월 지역화폐 발행액 11조4028억원 중 1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 것으로 가정했는데 여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돼 전액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지역화폐의 효과와 구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을 다시 거론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조세연 등에게 '공부해야'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지난해 9월 펼쳐진 지역화폐 효과성 논쟁이 새해 벽두부터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①보조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 구분해야
4일 조세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세재정 브리프' 형태로 공개됐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최근 보완·게재됐다. 경기연구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비판을 감안한 듯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한계점 등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언급됐다.조세연의 브리프가 공개된 후 나온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에 대해선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9년 청년배당 1760억원, 산모건강지원사업 423억원 등 2183억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5~10% 할인돼 판매하는 지역화폐의 순수한 효과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때와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② 비교대상 없는 실증분석.."정책효과 주장 불가능"
경기연 보고서의 실증 분석 과정에서도 보완점이 발견됐다고도 지적했다. 설문조사가 2019년 한해 동안 3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time trend)나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조세연은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아(regional fixed effect)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아니면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계절적·지역적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 혹은 동일한 지역의 다년도의 과거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하는데, 이러한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③ 경기연 보고서에도 지역화폐 문제점 드러나
경기연구원 보고서의 내용과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조세연의 기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체 매출에서의 미미한 효과,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체 간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효과의 큰 편차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0년 상반기 지역화폐 결제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사용액의 50% 이상이 휴게음식점업과 유통업에서 사용돼 편중 현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가맹점당 사용액에선 1위가 병원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 업종의 사용이 많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사용처를 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종도 있다고 지적했다. 숙박업과 여행업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용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여건 좋은 지자체는 지원 말아야"
조세연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외에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다룬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뤘다. 예정처는 이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최근 발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고,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적정 발행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세연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지난해 9월의 분석 결과와 정책제언을 유지했다. 조세연은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면 인접 지자체 소매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접 지자체가 이에 대응해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지역화폐보다는 전국단위의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하더라도 지자체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등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양보하는 식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상품권 지원 방식보다는 임대료와 경영안정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재명, "기재부·조세연·경제지, 공부해야"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조세연 보완 보고서 공개에 앞서 "지역화폐 도입 후 부가가치가 8000억원 순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0월을 기준으로 지역내 소득이 2조원 증가했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등을 고려하면 8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행정연구원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보수언론·경제지들은 공부해야"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다시 높였다. 이 지사는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며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지난해 1~10월 지역화폐 발행액 11조4028억원 중 1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 것으로 가정했는데 여기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돼 전액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지역화폐의 효과와 구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