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21 기업 재무] "코로나로 어려운 외식·여행업계…자산손상 반영 미루면 재기불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산 손상까지 반영하면 실적이 과도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 반영을 미뤘다가 한 번에 터지면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태 서현회계법인 감사본부장(사진)은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이번 결산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상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산평가를 맡기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손상차손이란 유·무형 자산의 가치가 줄어 장부금액과 차이가 유의미하게 커질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김 본부장은 “현금성 자산이나 토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고민되는 것은 매출채권”이라며 “외식업, 여행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업종 관련 기업은 거래처인 자영업자 등이 파산하면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권이나 제조시설 등 다른 자산도 수익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손상차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손상차손까지 반영하면 당해 손실이 과대평가될 우려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제때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손상 인식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한 번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봐야 할지 여부 등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 손실을 한 해에 몰아넣지 않고 나눠 반영해 재무제표 변동성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삼정회계법인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서현회계법인 감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회계사 150여 명의 중소 규모인 서현회계법인은 최근 4대 회계법인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해 자산평가, 컨설팅 등 대형 회계법인이 주로 맡아온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팀별로 각자 영업하는 독립채산제의 중견 회계법인과 달리 서현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과 같이 업무별 조직으로 구성된 ‘원펌’체제를 갖췄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