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MB 측과 사면건의 사전교감? 통화 자체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대법원 상고심 재판 후 논의 본격화 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은 4일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안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통화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사전 사면 건의를 이야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저도 확인을 해봤다. 통화(자체가) 없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 적절한 시기에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었고 당 지도부는 전날(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때까지 관련 언급을 자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보도 내용 자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아시는 분을 통해 중간에 다른 분이 말씀을 전했는지 (여부는) 그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하지만 (서로) 통화는 안 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준비돼서 의논되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사전 교감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거나 말씀을 나누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며 "당 대표가 신년구상을 밝히는 인터뷰 자리였기 때문에 포괄적 방향을 밝히는 그런 구상에 대한 설명 차원이었다. 그게 구체적 업무 계획처럼 논의가 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일부 전망에는 "섣부른 이야기"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사법부보다) 먼저 말씀하시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1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재판이 있다"며 "최종심 결론이 나오면 그 뒤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사전 사면 건의를 이야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저도 확인을 해봤다. 통화(자체가) 없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 적절한 시기에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었고 당 지도부는 전날(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때까지 관련 언급을 자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보도 내용 자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아시는 분을 통해 중간에 다른 분이 말씀을 전했는지 (여부는) 그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하지만 (서로) 통화는 안 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준비돼서 의논되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사전 교감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거나 말씀을 나누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며 "당 대표가 신년구상을 밝히는 인터뷰 자리였기 때문에 포괄적 방향을 밝히는 그런 구상에 대한 설명 차원이었다. 그게 구체적 업무 계획처럼 논의가 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일부 전망에는 "섣부른 이야기"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사법부보다) 먼저 말씀하시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1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재판이 있다"며 "최종심 결론이 나오면 그 뒤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