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치경찰제 시행…'총경 지휘' 광역수사대 신설
인천지방경찰청 30년 만에 '지방' 떼고 인천경찰청으로(종합)
인천지방경찰청이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30년 만에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국지방경찰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기존 인천지방경찰청이라는 이름은 1991년 내무부 소속의 '지방경찰국'이 '지방경찰청'으로 바뀐 뒤부터 사용했으며 이전까지는 '인천직할시경찰국'이었다.

30년 만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청사 현판과 관서기 등에 적힌 이름도 모두 바꾸고 이날 오후 4시 현판 교체식을 열 예정이다.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기존 인천경찰청 1∼3부도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공공안전부에는 경무기획과, 정보화장비과, 경비과 등 기존 1부 부서에 과거 3부 소속이었던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가 추가됐다.

수사부는 형사과, 수사과, 사이버안전과, 과학수사과 등 기존 2부 부서에 과거 3부 소속인 안보수사과가 더해졌다.

수사부에는 사건 종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과 함께 기존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총괄하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광역수사대장의 계급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바뀌었으며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2계, 강력범죄수사 1·2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 등 6개 계와 범죄수익추적수사 1·2팀, 수사지원팀 등 3개 팀을 둔다.

전체 인원은 128명이다.

남동서·미추홀서·삼산서·서부서 등 일선 4개 경찰서에는 경정 계급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이나 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부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소속됐다.

기존에 2부였던 112 상황실은 청장 직속의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됐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의 자치경찰 실무준비단이 이달 중 구성되면 시도경찰위원회 출범 후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현판이나 관서기에는 줄여서 인천경찰청으로 표기했다"며 "지역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