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사기범 때문에…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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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범에 징역 2년8월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A(38)씨는 2016년께 지인에게 "브릿지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 2018년까지 2억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7명에게서 7억원가량을 빌렸는데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갚기도 했으나 실상은 돌려막기에 의한 것도 있다"며 "변제액 역시 원리금 합계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 8월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