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시행…연간 4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재외공관에 성비위 고충상담창구 설치…사건접수 시 본부에 보고
앞으로 160여개 재외공관은 성비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고충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희롱 등 잦은 재외공관 성비위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침에는 재외공관장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와 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재외공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해 각 공관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이를 공관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창구는 피해자 고충에 관한 절차 안내, 상담, 사건 접수는 물론 외교부 본부와 협의·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업무도 담당한다.

다만, 전 직원이 10명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사정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직원 1명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고충 사건 접수시 지체 없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은 연간 4시간 이상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분임토론과 같은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본부는 이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신속히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본부 감사관이 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성비위 관련 규정이 정비된 만큼 해당 지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