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 소상공인, 최대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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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분 보험료 체납 연체금도 일괄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만 가능했던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납부 예외 직전 기간의 기준 소득액보다 소득이 줄어든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올해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연금 보험료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1∼3월분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경감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만 가능했던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납부 예외 직전 기간의 기준 소득액보다 소득이 줄어든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올해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연금 보험료에 대해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1∼3월분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연체금 징수 제외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경감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