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채용하면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접수를 4일 시작했다. 공모 신청은 6월 말까지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2~2026년 5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3년에 걸쳐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경영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각 기업이 제시하는 고령층 고용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 지원금 중 일정 비율을 재투자하는 조건이다.

접수일 기준 5명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 채용에 나서는 경우는 ‘인증형’으로, 노인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업내용,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