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04 20:12 수정2021.01.04 20: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9일까지 치워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김남주, 김정환 변호사 등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변호사 시험 진행"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 [속보] 법무부 "확진자, 격리 장소서 변호사 시험 진행한다" 법무부 "확진자, 격리 장소서 변호사 시험 진행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