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변호사 시험 진행"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04 20:48 수정2021.01.04 20: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9일까지 치워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김남주, 김정환 변호사 등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시... 2 [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 '... 3 [속보] "UAE 가던 한국 유조선, 이란 영해 진입…나포된 듯" 한국 국적 유조선 'MT 한국케미호'가 이란 남부 도시인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로 향하고 있었다. 영국 보안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