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응 응시자도 남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할 방침이었다.

또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밖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별도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은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고위험자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