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서관·이말년 소속사들 콘텐츠 맘대로 못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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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소속 MCN 사업자들
공정위 약관 심사과정서
불공정 조항 스스로 시정
공정위 약관 심사과정서
불공정 조항 스스로 시정
유튜버들이 소속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의 일방적인 ‘갑질’로 자신들이 올린 콘텐츠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삭제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MCN들이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5일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세 곳의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고 발표했다. MCN은 자금 및 촬영 지원, 저작권 관리, 채널 홍보 등을 통해 유튜버 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업체다. 연예계로 치면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CJ E&M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대도서관(사진) 등 1400여 팀의 유튜버가, 샌드박스네트워크에는 이말년과 주호민 등 420여 팀이 소속돼 있다. 트레져헌터 소속 유튜버는 대륙남 등 300여 팀이다.
공정위는 주요 MCN이 유튜버들과 맺은 약관을 심사해 모두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공정위가 해당 MCN에 이런 약관 조항 문제를 제기하자 MCN들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MCN은 약관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뜻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샌드박스네트워크)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콘텐츠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권한은 저작권법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MCN이 이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사유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따로 말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불공정 조항도 있었다. MCN 세 곳이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CJ E&M, 트레져헌터)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위약금도 물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항(트레져헌터),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조항(3개사 모두) 등도 공정위 지적을 받아 개선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공정위는 5일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세 곳의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고 발표했다. MCN은 자금 및 촬영 지원, 저작권 관리, 채널 홍보 등을 통해 유튜버 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업체다. 연예계로 치면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CJ E&M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대도서관(사진) 등 1400여 팀의 유튜버가, 샌드박스네트워크에는 이말년과 주호민 등 420여 팀이 소속돼 있다. 트레져헌터 소속 유튜버는 대륙남 등 300여 팀이다.
공정위는 주요 MCN이 유튜버들과 맺은 약관을 심사해 모두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공정위가 해당 MCN에 이런 약관 조항 문제를 제기하자 MCN들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MCN은 약관에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뜻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샌드박스네트워크)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콘텐츠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권한은 저작권법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MCN이 이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사유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따로 말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불공정 조항도 있었다. MCN 세 곳이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CJ E&M, 트레져헌터)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위약금도 물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항(트레져헌터),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조항(3개사 모두) 등도 공정위 지적을 받아 개선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