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장시간 근로로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근로자 외에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등 14개 특수고용직 직종만 가입하게 돼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5개 직종으로 늘어났다.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SW 관련 직종은 SW엔지니어, IT프로젝트 매니저, IT컨설턴트 등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SW 프리랜서가 6만60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W 프리랜서를 포함한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쉬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