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3㎞ 내 농장 강제 살처분, 쉬운 행정일 뿐 과학적 근거 없어"
환경단체도 "규정 개정 필요"…화성시 "타 농장과 형평성 고려 강제집행 고심"


인근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속한 경기 화성시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살처분 집행에 2주째 반대하고 있다.
화성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살처분 거부…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화성 산안농장은 5일 수원지법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 농장은 반경 3㎞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시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살처분 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산안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2018년 당시 방역 당국의 살처분 규정은 500m 내 농장은 강제 살처분, 3㎞ 내 농장은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해당 규정은 같은 해 12월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화성시는 2차 계고장을 보내 5일까지 살처분하라고 명령했으나 산안농장은 이 또한 거부하고 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우리 농장이 친환경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방역 당국이 3㎞ 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그저 쉬운 방법일 뿐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이어서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신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규정 또한 '지형적 여건, 축산업 형태 등을 참작해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직 심의회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신속한 방역을 이유로 당국이 살처분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산안농장은 공장식 축사 대신 평사 계사(바닥에 모래를 깐 평평한 땅에서 사육)에 볏짚, 왕겨, 풀, 톱밥 등을 깔아 놓고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는 형태로 산란계를 사육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은 1㎡당 9마리지만, 산안농장은 4.4마리로 조사됐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안농장 사례를 계기로 방역 당국이 3㎞ 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길 바란다"며 "다른 농장들도 공장식 계사를 탈피해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일괄적인 살처분 집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6천여 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조만간 화성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화성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살처분 거부…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화성시는 살처분하라는 2차 계고 시한이 만료된 이 날까지도 해당 농장에 대한 강제 살처분 집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안농장 외 AI 발생 농장 3㎞ 이내에 있는 나머지 5개 농장에선 이미 14만7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 바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몇 번까지 계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당장 살처분을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며 "해당 농장 방역 체계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미 살처분한 인근 농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추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안농장에선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매일 간이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AI 항원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