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치에 따른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실보상 규정이 빠진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라며 “이 법에 기초한 각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중소상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목인 연말연시에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돼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법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원 헬스장 등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달아 냈다. 지난달 16일엔 전북지역 음식점 주인 3명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남영/최다은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