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혼부부 1000가구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 가구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다. 최대 1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