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유조선 '한국케미'/사진=AP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들에 나포되는 유조선 '한국케미'/사진=AP
이란 해운협회장이 나포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선박 측이 해양 오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 배는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며 "반드시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내용이나 배상금의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한국 국적 유조선이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4일(현지시간) 이란 파르스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라면서 "이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박 정보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은 한국 국적 유조선인 'MT-한국케미호'가 이란 영해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UAE의 푸자이라를 향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선박 소유주는 부산에 소재한 디엠쉽핑(DM Shipping)이라고 보도했다.

해상 안전위험 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선박에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출신 선원 23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디엠쉽핑 측은 이란 정부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주변에 배가 엄청나게 많아 만약 해양오염을 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