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고,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일 본회의 때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소위를 열어 소위 위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벌금의 하한선을 없앤 여야의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하한선 조항을 넣은 것으로,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