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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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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5일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전체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8천212명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전체 수급자 1만4천992명으로 늘어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유족 등이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에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201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를 비롯한 인력 지원과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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