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오 씨 "황하나 잘 때 몰래 놨다" 경찰 진술
녹취록 공개 '파장'
황하나 "몰래뽕 한 걸로 해줘라"
황하나의 혐의가 드러난 녹취록 또한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황하나의 마약 투약을 증언해 줄 한 남성은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고, 또 다른 남성은 사망해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4일 MBC는 황하나가 투약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음성 파일은 2020년 9월 녹음된 것으로 황하나의 전 연인인 29세 오모 씨와 또 다른 20대 남성 남모씨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오 씨는 "경찰에서 곧 죽어도 제가 몰래 놨다, (황하나) 잘 때 몰래 놨다(고 진술했다). 나 혈관에 (주사) 잘 놓는 것도 몰라. (경찰이) 너 초보인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 씨는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황하나가 잠을 잘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녹음에서 남 씨가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 그때 진짜 퀄이 좋았어"라고 했고, 황하나 또한 "퀄 XX 좋았어"라고 동의했다.
이어 황하나는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XX 이거 북한산이냐.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게 눈꽃이야 눈꽃 내가 너네집 가서 맞아온거, 눈꽃 내가 훔쳐온거야 그거 XX 좋아 미쳤어"라고 했다.
오 씨 지인은 세 사람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 모처에서 동거하다시피 살며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황하나와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남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중태에 빠졌고, 닷새 뒤 오 씨는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했다. 이후 오 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서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 지인과의 통화에서 황하나는 "나 집행유예 있으니 이번에 가면 징역 2년 스타트"라며 "네가 (오 씨) 몰래 투약한 걸로 해줘라. 몰래뽕"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오 씨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황하나의 마약 투욕 의혹에 대한 핵심 당사자가 모두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녹취록을 확보 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황하나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황하나는 전 연인인 박유천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는 "마약을 끊으려 했지만 연예인 지인(박유천)의 요구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고, 잠들어 있을 때 (박유천이) 몰래 주사를 놓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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