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 세 곳의 '갑질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심사를 통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고, MCN들이 이를 자진해 고치면서다. MCN은 유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연예기획사(소속사)다.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3개 MCN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크리에이터가 2019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로 진입할 정도로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대중화되고 있다"며 "MCN사업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사 대상 MCN 사업자 세 곳은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다. CJ E&M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대도서관 등 1400여 팀의 크리에이터가, 샌드박스네트워크에는 이말년과 주호민 등 420여 팀이, 트레져헌터는 대륙남 등 300여 팀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총 일곱 가지의 불공정 약관 유형을 찾아냈다. MCN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뜻대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샌드박스네트워크)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콘텐츠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 권한은 저작권법에 따라 크리에이터에 속한다"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MCN이 이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사유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따로 말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불공정 조항도 있었다. MCN 세 곳이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CJ E&M, 트레져헌터)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도 물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항(트레져헌터)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조항(3개사 모두) 등도 있었다.

조사 대상 MCN 세 곳은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즉시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