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축소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로 구분돼 있는 전자계산소는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대학은 여건에 따라 지원시설은 설립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 기본시설은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