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관련 포항 확진자 발생…방문자 검사 행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 포항시는 5일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문자나 접촉자 조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포항 북구 주민 A씨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시가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시민은 A씨를 포함해 58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이 검사를 마쳤으나 15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전화기를 꺼놓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민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A씨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복지센터 직원,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 중이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1월 들어서 포항에서 확진자 12명이 발생해 아직 확산세 감소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이 각종 방역사항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포항 북구 주민 A씨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시가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시민은 A씨를 포함해 58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이 검사를 마쳤으나 15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전화기를 꺼놓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민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A씨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복지센터 직원,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 중이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1월 들어서 포항에서 확진자 12명이 발생해 아직 확산세 감소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이 각종 방역사항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