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6일 대한항공 임시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 KCGI와의 협력 등 '관심'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총수 관련 정관 일부 개정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은 현재 8.11%다.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오전 9시 서울 하늘길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이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재차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발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주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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